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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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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6-11-24   |   장성군 공고 제2016-631호   |   경제교통과   김병준 ☎ 0613907368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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