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10-26 |   장성군 공고 제2016-564호 |   보건소 심은진 ☎ 0613908331
1. 조 례 명 :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역보건법」전면 개정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므로 개별 조례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역보건법」전면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
?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의 절차 관련 규정 삭제(제5조~제11조)
4. 입법예고 : 2016. 10. 26. ~ 2016. 11. 10.(15일간)
5. 조 례 안 : 붙임
2. 개정이유
?「지역보건법」전면 개정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므로 개별 조례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역보건법」전면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
?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의 절차 관련 규정 삭제(제5조~제11조)
4. 입법예고 : 2016. 10. 26. ~ 2016. 11. 10.(15일간)
5. 조 례 안 : 붙임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