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소식
>
장성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10-25 |   장성군 공고 제2016-561호 |   재난안전실 오원태 ☎ 0613907494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