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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10-25   |   장성군 공고 제2016-561호   |   재난안전실   오원태 ☎ 0613907494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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