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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6-10-25   |   장성군 공고 제2016-559호   |   주민복지과   김미영 ☎ 0613907311
장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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