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희망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6-10-25 |   장성군 공고 제2016-558호 |   고용투자정책과 고예진 ☎ 0613907468
『장성군 희망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장성군 희망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수탁자의 시설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 특례는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함.
?- ?민법?상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내용을 따르는 경우는 조례에서 따로 정할 실익이 없음.
3. 주요내용
?- 수탁의무자의 의무 (제10조 제4호) 수정
4. 입법예고 기간
?- 2016. 10. 25 ~ 2016. 11. 09
1. 조 례 명 : 장성군 희망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수탁자의 시설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 특례는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함.
?- ?민법?상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내용을 따르는 경우는 조례에서 따로 정할 실익이 없음.
3. 주요내용
?- 수탁의무자의 의무 (제10조 제4호) 수정
4. 입법예고 기간
?- 2016. 10. 25 ~ 2016. 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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