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6-10-21 |   장성군 공고 제2016-547호 |   문화관광과 이전수 ☎ 0613907228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장 성 군 수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장 성 군 수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