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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6-07-28   |   장성군 공고 제2016-404호   |   재난안전실   조중훈 ☎ 061390725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조  례  명 :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ㅇ 개정 이유 :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시행령이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ㅇ 주요 내용 
 -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제3조제2항)
  · 제9호 광주지방보훈청장 신설
ㅇ 예고 기간 : 2016. 7. 28. ~ 8. 17.
ㅇ 의견 제출 : 붙임 자료 참고
붙임  입법예고(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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