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입법예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6-07-28   |   장성군 공고 제2016-404호   |   재난안전실   조중훈 ☎ 061390725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조  례  명 :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ㅇ 개정 이유 :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시행령이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ㅇ 주요 내용 
 -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제3조제2항)
  · 제9호 광주지방보훈청장 신설
ㅇ 예고 기간 : 2016. 7. 28. ~ 8. 17.
ㅇ 의견 제출 : 붙임 자료 참고
붙임  입법예고(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입법예고 14692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g2MnwxNDY5MnxzaG93fH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