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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6-07-21   |   장성군 공고 제2016-396호   |   기획감사실   강다나 ☎ 0613907278
장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조  례  명 : 장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ㅇ 개정 이유 :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에 따라 상위 법령에 위반,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유명무실화된 조례 등 일괄정비
ㅇ 주요 내용 
 - 약칭 조문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
 - 법률에 근거 없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규정 삭제(제6조 및 별지 서식5호)
ㅇ 예고 기간 : 2016. 7. 21. ~ 8. 9.
ㅇ 의견 제출 : 붙임 자료 참고
붙임  입법예고(장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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