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16-07-21 |   장성군 공고 제2016-395호 |   기획감사실 강다나 ☎ 0613907278
「장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조 례 명 : 장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ㅇ 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ㅇ 주요 내용
- 출자 출연기관의 정의(안 제2조)
-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8조)
-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경영실적 평가 등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ㅇ 예고 기간 : 2016. 7. 21. ~ 8. 9.
ㅇ 의견 제출 : 붙임 자료 참고
붙임 입법예고(출자출연기관 운영에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ㅇ 조 례 명 : 장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ㅇ 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ㅇ 주요 내용
- 출자 출연기관의 정의(안 제2조)
-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8조)
-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경영실적 평가 등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ㅇ 예고 기간 : 2016. 7. 21. ~ 8. 9.
ㅇ 의견 제출 : 붙임 자료 참고
붙임 입법예고(출자출연기관 운영에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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