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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6-01-29   |   장성군 공고 제2016-77호   |   총무과   조병철 ☎ 0613907232
장성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장성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장 성 군 수

1. 규 칙 명 : 장성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와 남면 삼태리 관할구역 조정에 따라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성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반수 조정
  
나노산단 편입토지 삼태3리행정구역 삼태2리로 통합

  ?장성군 총반수 573개반을 572개반으로 조정(1개반 감)
4.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 및「장성군 반 설치 조례」제4조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의     사항을 2016년 2월 17일까지 장성군수(총무과)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할 곳
   우)515-806,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총무과
   전화 : 061-390-7232, 팩스 : 061-390-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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