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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016-01-12   |   장성군 공고 제2016-36호   |   경관도시과   주태환 ☎
장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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