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입법예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장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016-01-12   |   장성군 공고 제2016-36호   |   경관도시과   주태환 ☎
장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입법예고 14178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g2MnwxNDE3OHxzaG93fH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