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5-11-20   |   장성군 공고 제2015-670호   |   재난안전실   선행기 ☎ 0613907018
장성군 공고 제2015 -     호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일

장   성   군   수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