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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5-11-18   |   장성군 공고 제2015-666호   |   주민복지과   윤은주 ☎ 3907316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 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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