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5-10-05 |   장성군 공고 제2015-593호 |   총무과 최완기 ☎ 0613907234
장성군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