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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5-09-24   |   장성군 공고 제2015-584호   |   주민복지과   김하정 ☎ 0613907311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 2015. 9. 24.~ 10. 13.(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1.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