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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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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5-09-18   |   장성군 공고 제2015-570호   |   문화관광과   조우일 ☎ 0613907046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5. 9. 18 ~ 10. 7(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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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