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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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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15-09-17   |   장성군 공고 제2015-557호   |   보건소   차진희 ☎ 0613908373
장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5. 9. 17 ~ 10. 7(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문 1부
        2.장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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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