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15-09-17 |   장성군 공고 제2015-556호 |   보건소 차진희 ☎ 0613908373
장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5. 9. 17~ 10. 9(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 1. 공고문 1부
2. 장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제정안
3. 의견제출서
1. 입법예고기간 : 2015. 9. 17~ 10. 9(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 1. 공고문 1부
2. 장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제정안
3. 의견제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