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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15-09-17   |   장성군 공고 제2015-556호   |   보건소   차진희 ☎ 0613908373
장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5. 9. 17~ 10. 9(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 1. 공고문 1부
         2. 장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제정안
         3. 의견제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