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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4-04-08   |   장성군 공고 제2014-212호   |   총무과   정지선 ☎ 7022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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