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2013-02-04 |   장성군 공고 제2013-57호 |   보건소 류기주 ☎
「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4일
장성군수
2013년 2월 4일
장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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