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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10일부터 저소득층 생계 및 아동 양육비 지급

2020-04-02   |   기획실조회수 : 1889
장성군, 10일부터 저소득층 생계 및 아동 양육비 지급 이미지 1
- 총 23억원 규모, 10일부터 신청…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위해 마을별 분산신청 유도



장성군이 10일부터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 지원 및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657가구를 대상으로 14억5천만원 규모의 장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시설)는 1인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 114만원, 4인 142만원으로 가구원 1인 증가시 26만원씩 증액된다.

차상위계층은 1인 40만원, 2인 68만원, 3인 88만원, 4인 108만원이며 1인 증가 시 20만원씩 지원액이 늘어난다.

이와 함께 장성군은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7세 미만 아동 1960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총 7억8000만원 규모로 아동 양육 한시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이 역시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한시적 생활 지원금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확인증을 받아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각 마을별로 분산해 신청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읍‧면 공무원이 대신 수령해 가정으로 전달해줄 계획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아동 양육 가정을 위해 한시적 지원을 추진한다”며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만큼, 위축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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