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보도자료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RSS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장성군, 농어민에게 장성사랑상품권 지급

2020-02-19   |   기획실조회수 : 811
장성군, 농어민에게 장성사랑상품권 지급 이미지 1
- ‘농어민 공익수당’ 올해 첫 시행… 2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접수


장성군은 오는 21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 및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농어업 경영정보가 등록된 경영체를 운영하는 농어민으로, 1년 이상 장성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했다면 수당신청이 가능하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이거나 같은 세대 구성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 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최종 대상자는 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4월 중 확정되며,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30만원 상당의 장성사랑상품권을 2회(5월과 10월, 총 60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상품권은 가까운 농협을 통해 수령할 수 있으며, 관내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상품권 사용에 따른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며 자격에 부합하는 농어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현재 장성군의 신청대상 농어업인은 총 8900여 명으로, 지금까지 약 76%(6821명, 14일 기준) 가량 신청 완료됐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장성군청이 창작한 장성군, 농어민에게 장성사랑상품권 지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목록
  • 글쓰기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보도자료 34053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N3wzNDA1M3xzaG93fHBhZ2U9MSZzZWFyY2g9JmtleXdvcmQ9fQ==&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