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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성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세액 할인”

2020-01-09   |   기획실조회수 : 1184
장성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세액 할인” 이미지 1
- 군,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중… 전화, 인터넷으로도 가능


장성군은 1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간 자동차 세액을 1월에 일괄 납부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모든 차량은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전화(390-7286) 또는 읍 ‧ 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http://www.wetax.go.kr) 신청 ‧ 납부도 가능하다. 또 작년에 자동차세를 연납했던 납세자는 올해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처리된다.

연납 고지서는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 창구 또는 CD/ATM기기를 이용한 납부만 가능하다. 또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시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장성군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7823명이며, 자동차세 납부세액은 총 14억490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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