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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성군, 저소득층 ‘문화 향유권 확대’ [문화관광과]

2017-02-22   |   북일면조회수 : 1793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개인당 6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8만원 지원


장성군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와 스포츠를 즐기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 가구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이용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먼저‘통합문화이용권’은 6세 이상(201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원에게 지원되는 바우처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공연, 영화, 전시 등을 관람하거나 도서, 음반 등 문화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개인별 지원금을 기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려 문화 수요 충족도를 높였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오는 28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1일부터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unhwanuricard.co.kr)를 통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한다. 수혜대상은 선착순으로 결정하므로 서둘러야 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은 저소득층의 청소년에게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 생활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로, 월 최대 8만원까지 스포츠 시설 이용 강좌료를 지원한다.

이용대상은 장성군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의 만 5세~만18세 (출생년도 기준 1999년에서 2012년) 유ㆍ청소년으로,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연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된다.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관내 수영장, 태권도장, 특공무술도장 등 스포츠강좌시설로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다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받은 학생은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문화지표는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문화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아름다운 옐로우시티 장성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