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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2024-04-30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24-20호   |   장성읍   김제윤 ☎ 061-390-6817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전남 장성군 장성읍 대창1길, 신○○
  2. 공고기간: 2024. 4. 30. ~ 2024. 5. 17.(17일간)
  3. 직권조치사항: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2024. 4. 29.)
  4.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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