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사전, 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4-04-26 |   장성군 공고 제2024-436호 |   교통에너지과 조동혁 ☎ 061-390-7375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7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따라 부과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