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
2024-04-25 |   장성군 공고 제2024-434호 |   산림편백과 민승기 ☎ 061-390-7423
산림청공고 제2024-180호
「산지관리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부내역: 도면 및 세부 필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열람 가능
ㅇ 지정해제 대상지
- 장성군 장성읍 장안리 산2필지 등 705필지
ㅇ 신규지정 대상지
- 없 음
「산지관리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부내역: 도면 및 세부 필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열람 가능
ㅇ 지정해제 대상지
- 장성군 장성읍 장안리 산2필지 등 705필지
ㅇ 신규지정 대상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