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고시/공고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2023-11-07   |   장성군 남면 공고 제2023-2호   |   남면   김슬비 ☎ 0613906887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3)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23. 11. 7. ~ 2022. 11. 13.(7일간)
  다. 대 상 자 : 김*영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