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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2023-10-27   |   장성군 공고 제2023-1035호   |   주민복지과   이하늘 ☎ 061390730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제5항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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