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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변경)승인 정정고시 (장성읍 기산리 아파트)
2023-10-24 |   장성군 공고 제2023-1029호 |   도시재생과 안효은 ☎ 061-390-7359
장성군 공고 제2023-978호와 관련입니다.
장성읍 기산리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주택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 정정고시 합니다.
정정내용 : 감리대가 정정 및 예정공정표 오타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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