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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을철 2021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고시

2020-09-23   |   장성군 고시 제2020-143호   |   산림편백과   박진민 ☎ 061-390-7425
1. 입산통제구역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산135번지 외 1,340필지
2. 입산통제면적 : 3,115ha
3.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폐쇄) 세부내역 : ‘붙임’ 참조 
4. 입산통제기간
   - 2020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 2020. 11.  1. ~ 2020. 12. 15.
   - 2021년 봄   철 산불조심기간 : 2020.  2.   1. ~ 2020.  5. 15.
5. 입산통제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6. 유 의 사 항
 가.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 허가없이 입산한 경우『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다만『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입산 허가를 받지 않고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
      하는 경우
   ②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③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④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⑤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
      하는 경우
   ⑥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⑦ 산림보호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⑧「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⑨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 하는 경우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산림편백과(061-390-7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폐쇄) 지정내역.
         2.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3. [별지 제7호서식] 입산허가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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