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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 청취

2020-09-23   |   장성군 공고 제2020-790호   |   안전건설과   전준봉 ☎ 061-390-7488
장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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