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2020-07-16 |   장성군 고시 제2020-114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1.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및 황룡면, 와룡리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장성군 고시 제2017-53호 (2017.05.20.)로 해당지역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 지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07. 16.
장 성 군 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07. 16.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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