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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집합제한 행정조치
2020-07-04 |   장성군 공고 제2020-588호 |   안전건설과 박서윤 ☎ 061-390-7119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집합제한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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