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설치 행정예고
2020-06-05 |   장성군 고시 제2020-89호 |   환경위생과 이우주 ☎ 061-390-7336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