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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안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2020-06-04   |   장성군 공고 제2020-516호   |   안전건설과   조동혁 ☎ 061-390-7483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통안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통지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연락불가) 및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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