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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 행정명령 공고

2020-04-05   |   장성군 공고 제2020-329호   |   보건소   오에스더 ☎ 061)390-833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장성군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감염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사용제한을 명령합니다.

                                                        2020년 4월 5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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