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2020-02-20 |   장성군 공고 제2020-168호 |   환경위생과 이경석 ☎ 061-390-7331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규정에 따라 “2020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20.
장 성 군 수
2020. 2. 20.
장 성 군 수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