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탄소 거래기반 구축에 따른 사업지원
2020-02-20 |   장성군 공고 제2020-161호 |   산림편백과 임성근 ☎ 061-390-7068
우리군에서는 산림탄소 거래기반 구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산림탄소상쇄사업 및 배출권거래제 산림부문 외부사업 등록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기간 : 2020년 3월 ~ 12월
2. 지원내용 : 산림탄소상쇄사업 또은 배출권거래제 산림부분 외부사업 등록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비용
3. 지원기준 :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림탄소상쇄사업 행정지원비용 기준 적용
4. 지원금액 : 20,000천원(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집행)
5. 지원대상 : 관내 사업지를 대상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 및 배출권거래제 산림부문 외부사업에 등록을
완료한 기관
※ 등록 완료된 사업중에서 신청서가 먼저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기준 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6. 제출기한 : 사업등록 완료 후 2개월 이내
7. 접수 및 문의처 : 장성군 산림편백과 편백육림담당(☎061-390-7068)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 사업기간 : 2020년 3월 ~ 12월
2. 지원내용 : 산림탄소상쇄사업 또은 배출권거래제 산림부분 외부사업 등록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비용
3. 지원기준 :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림탄소상쇄사업 행정지원비용 기준 적용
4. 지원금액 : 20,000천원(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집행)
5. 지원대상 : 관내 사업지를 대상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 및 배출권거래제 산림부문 외부사업에 등록을
완료한 기관
※ 등록 완료된 사업중에서 신청서가 먼저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기준 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6. 제출기한 : 사업등록 완료 후 2개월 이내
7. 접수 및 문의처 : 장성군 산림편백과 편백육림담당(☎061-390-7068)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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