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황룡행복마을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 공고
2020-02-20 |   장성군 공고 제2020-146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701-2번지 일원의??장성 황룡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합니다.
2020년 2월 20일
장 성 군 수
2020년 2월 20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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