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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방위대원 3차 보충교육 및 비상소집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9-12-11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19-3호   |   장성읍   김광수 ☎ 061-390-6818
2019년 민방위대원 3차 보충교육 및 비상소집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등기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대상자 주소지에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으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2019년 방위대원 3차 보충교육 및 비상소집 일정 공고
 나. 공고기간 : 2019. 12. 11. ∼ 12. 13.(3일) 
 다. 훈련및교육일정
  〈비상소집〉
    - 일   시 : 2019. 12. 13.(금) 07:30∼08:30
    - 장   소 : 장성읍행정복지센터
  〈3차 보충교육〉
    - 일   시 : 2019. 12. 13.(금) 14:00∼18:00
    - 장   소 :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회의실(2층)
 라. 공고대상명단 : 붙임참조 

3.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2월 10일


장 성 읍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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