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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물번호 개별 고시

2019-12-05   |   장성군 고시 제2019-111호   |   민원봉사과   손현주 ☎ 061-390-7260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 2019. 12. 05
   2. 고시대상 : 3건 (건물번호 부여 등)
   3. 고시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4. 고시내용
     - 종전의 주소,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및 부여사유 등

붙임   도로명주소 고시문 및 조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