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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공문 반손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9-11-19   |   장성군 공고 제2019-656호   |   도시재생과   김은향 ☎ 390-7432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로 인하여 해당업체에 제출요청 공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니,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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