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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가나솔라 태양광발전소)

2019-11-18   |   장성군 공고 제2019-652호   |   교통정책과   정난옥 ☎ 061-390-7237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양수인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18.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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