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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하천점용허가 고시

2019-11-14   |   장성군 고시 제2019-103호   |   안전건설과   조동혁 ☎ 061-390-7483
『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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