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9-10-04 |   장성군 공고 제2019-570호 |   교통정책과 김수화 ☎ 061-390-7372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지연)가입) 과태료 반송분
2. 자동차관리법 위반(정기검사경과 및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 반송분
3. 건설기계관리법(정기검사경과 및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 반송분
위 내용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함.
2. 자동차관리법 위반(정기검사경과 및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 반송분
3. 건설기계관리법(정기검사경과 및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 반송분
위 내용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함.